저축은행 피해자 논의과정을 지켜 보면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다.
정치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법안이 여러 경로로 냄새를 풍기더니 급기야 메스컴에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이유야 어쨌건 저마다 알토란 같은 돈을 고스란히 뜯기게 될 사정에 놓인 예금자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다. 피해자들 중에는 기구한 사연을 간직한 억울한 사람도 많으리라.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으랴.
하지만 말이다. 한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본에는 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법을 기초로 생활을 설계한다. 우리는 예금을 할 때 예금자 보호법을 환기하며 신중하게 고려해 예금과 투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이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리의 일반 은행을 피해 고수익이 기대되는 저축은행을 택해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보장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고액을 예금하거나 후순위채 매입을 감행한 투자자들에게도 그 혜택을 준다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말문이 막힌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드디어 정치권이 미쳤다.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 그들은 표만 얻을 궁리를 하는 모양이다.
이는 필시 그들이 말못할 무슨 곡절이 있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
보호를 해 준다면 과연 그 돈은 무슨 돈이겠는가. 예금보험기금이라지만 이것은 물론 국민세금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다. 유사 금융기관 피해자와의 형평성,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 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투자 손실을 왜 국가가 책임지나. 이럴 거면 주식투자피해도 보상해주고, 부동산투자자들에게도 보상하라. 거금들여 복권 샀는데 손실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하고, 정선 카지노에서 뱃팅하다가 패가 망신한 자들에게도 보상하라. 너도 나도 일확천금 준다는 데 투자하고, 손실나면 때 쓰고, 국회의원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 특별법 만들어 보상 받자.
하, 세상이 수상하다. (201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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